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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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운영 안내 사항

관리자 | 2026-07-08 15:10:23 | Hit: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운영 안내 사항

안녕하세요  충북사회서비스 이러닝 입니다.


현재 운영 중인 `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` 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. 

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`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,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`에 관한 내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.  *관련 법령 참조(하단)


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므로, 위와 같이 각 사업장에 맞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리며, 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별도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■ 관련 법령: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

제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)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.
   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   1.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   2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   3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
   4.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 

*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(가이드라인) - 고용노동부
https://www.moel.go.kr/info/etc/dataroom/view.do?bbs_seq=20230300271

 

감사합니다.